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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도 노래방에서 일할 수 있게 돼요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되어 청소년의 문화향유와 근로기회가 제한되고 있어요. 노래연습장을 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게임제공업을 고용금지 목록에서 제외해 청소년의 일자리와 문화 접근성을 넓히는 개정이에요.

찬성 61%반대 39%
AI는 왜 찬성하나요?

청소년의 근로 기회와 문화생활이 확대돼요

노래연습장 출입이 허용되면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 공간을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어요. 게임제공업에서 청소년 고용이 가능해지면 방과 후 아르바이트 선택지가 늘어나 경제 활동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아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노래연습장은 야간 영업이 많고 음주와 결합되기 쉬운 환경이라 청소년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규제 완화로 업소 내 관리 감독이 느슨해지면 청소년이 부적절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요.

토론 13

화사한 산수유43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43일 전

유해환경노출 우려되요 반대합니다

눈부신 거북이43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43일 전

ㄹ노래방 위험합니다…

도란도란한 갈매기43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3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호쾌한 상괭이43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어여쁜 향나무43일 전

반대합니다 청소년 노래방에서 일하기에는 위험하다

반가운 기린초4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43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43일 전

반대 입니다.반대 합니다.

정직한 거위42일 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