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분석 체계가 강화됩니다.
대안교육기관도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 보호 사각지대를 줄여요. 지자체의 친권상실 청구·후견인 선임 등 역할을 구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망 사건을 분석하는 특별위원회 근거를 마련해 재발 방지 대책이 제도적으로 돌아가게 해요.
사각지대가 줄고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아동은 기관 종류와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하는데, 규정 공백이 있으면 위험은 그 틈으로 흘러가요.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의 법적 보호조치를 명확히 하면 ‘누가 책임지나’가 분명해져 대응이 빨라져요.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현장 매뉴얼과 제도를 실제 사례 기반으로 고칠 수 있어요.
낙인과 과잉개입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사례판단 결과가 범죄 확정과 다름에도 행정 데이터가 장기간 남으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낙인이 될 수 있어요. 자료요청·면담 권한이 넓어질수록 개인정보 침해와 절차적 권리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현장에서는 ‘책임 회피용 행정’이 늘어 가족 지원보다 통제 중심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요.
토론 43
아동학대는. 사라져아한다
아동학대범은 퇴출.
아가는 보호해야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합니다
머든지 여방이 중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것은 무엇이든 시행해야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더ㅏ다자자자더더ㅓㅑㅑ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아이들은 지켜야한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
아동학대 없어져야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특별위원회 근거 마련해여한다
아동학대는.나쁜니다
당연한 법안 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다
찬 성 합 니 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 누구냐 고려장 당할새끼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조건 아동학대는 막아야한다 생각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아동학대자는 그냥..무조건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말고 아동학대는 막아야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라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대안학교도 교육기관인데 아니었다는게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