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면접 괴롭힘을 금지하고 제재합니다.
면접 시 직무와 무관한 모욕·외모지적·사생활 질문 등을 금지하고, 면접관 교육·질문 가이드라인·기록 보관을 의무화해요. 위반 시 면접관·구인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이에요.
구직자의 인격권이 보장돼요
불합리한 면접 관행을 근절해 채용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정신적 고통을 예방할 수 있어요.
기업의 채용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로 면접 질문이 획일화되고, 기업이 인재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형식적 절차만 남아 실질적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토론 32
가능하길 바래요!!
잘 하면 좋은 정책같습니다
소수의 면접관들 때문에 이런법!!
채용면접 똑같이 당해봐야죠
토론중찬성으로 합니다.
채용과 무관한걸 왜물어봐?
과태료 무서워서 면접자에게 뭐 물어보겠나?
가능하길 바래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이런게 있나요??????
뭐 법제화 할 것까지 있나 싶긴한데 지금 면접 보는 과장 이상급 세대 생각하면 필요해보이긴 함
"과도한 면접", "불합리 관행" 등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우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군대나 병의원 등 관행사 폐해가 난무하는 업종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언어 폭력, 모욕, 기타 민형사상의 위법 행위가 만연하더라도 "기업 문화"의 뿌리가 깊어, 다양한 제도와 법제화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을지, 만약 맞다면 법제화의 방향이 위벌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입니다
찬성합니다~~~~~
채용시. 피채용자의. 인격권 보호
채용면접 괴롭힘 금지합시다!
찬성합니다~~~~~
압박면접이랍시고 선넘는 질문이 많은데 그런것도 줄어들 수 있어보인다
면접을 핑계로 성희롱에 인격모독..하..꼭 필요한 법이네요
면접에 맞는 질문을 해야죠 어이없죠
당연히 채용 면접할때 괴롭힘 금지하고 제재해야죠.. 선넘는 질문하고.. ㅠㅠ
뭐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근데 그런 면접당하고도 합격하면 어떻게 고발을 할 수 있나?
밀실에서 면접할텐데 기록이 제대로 남겨질까?...
당연히 사적 내용은 삼가해여 한다 느끼지만, 이 부분이 정확히 기록이 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그럴 경우 더 차갑고 압박감이 형성되는 면접 분위기 형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듦
어느 정도 그런질문하면서 회사 생활에서 지장가는지. 확인하는거다
굿굿 좋습니다 좋아요
압박면접이 사이코패스를 뽑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현명한 판단. 잘하고 계시네요.
직무와 무관한 질문은 하지 말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