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해요.
약사법에 ‘개설할 수 있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바꿔, 개설과 운영을 분리 해석해 면허대여·중복개설을 회피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단일 약국 원칙을 분명히 해요.
면허 대여·사무장 약국을 줄일 수 있어요
개설과 운영을 묶어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면 명의만 빌려 다수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편법을 억제해요. 약사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환자는 특정 체인·자본 중심의 과도한 상업화 대신 지역 기반의 신뢰 가능한 복약 지도를 기대할 수 있어요.
소규모 약국의 승계·확장 경로가 경직될 수 있어요
지분 투자·공동 경영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이 위축되면 근무 여건 개선·전문 서비스 확장(만성질환 관리, 지역 방문 복약지도 등)에 필요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연한 운영도 제약될 수 있어요.
토론 21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근데 소규모 약국과도 어느정도 조율은 해야할것 같습니다.
병원 근처 약국이 너무 많다 이부분은 좀 안좋게 보인다
약사는 이제 AI가 대체해도 될 듯?
그럼 그동안은 두개차렷어?
이런걸 왜이제서야 금지?
하나의약국만 개설합시다!
약국도 대형화 체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쟁을 통한 약값의 인하가 가능할 것이고 일종의 유통업의 형태로 발전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약사와 의사들의 카르텔에의한 폐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사한명이 약국2개?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운영했을까?
적극 이정책에 찬성합니다
이정책을 잘실천해야될듯
좋아요 대리불법 다 막아야죠
좋습니다 이 정책을 잘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네요 잘 실천했으면 합니다
매우 찬성합니다!!!
좋은지 모르겠네요 몸소 와 닿지 않아서
약사가 약국 2개 ?
대리 불법만 막으면 되겠죠...
하나만 해야죠...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편법은 없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