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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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학생도 학폭위에서 통역 받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통역과 번역을 의무로 지원하고 외국 한국학교는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이주배경 학생 급증으로 언어 장벽에 따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돼요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 학생이 학폭위에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억울한 처분을 받는 일이 줄고 사건 처리도 공정해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한국 학생 역차별이 우려돼요
통역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한국 학생에게는 같은 수준의 변론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와 다문화 학생 가해 사건 처분 약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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