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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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은 산후조리원에서 일 못해요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게 결격사유를 추가해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더 두텁게 지키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이 더 강해져요
가정폭력 전력자가 산후조리원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요.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형 종료자의 직업 선택권을 과도히 막을 수 있어요
형을 다 마친 사람도 3년간 일자리에서 배제돼요. 갱생의 기회를 어렵게 만들고 산후조리원 인력난과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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