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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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조사기술원이 법적 기관이 돼요
기후변화로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심화되고 있지만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위상이 하위 법령에 머물러 있어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자원 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이에요.
찬성 81%반대 19%
AI는 왜 찬성하나요?
재해 대응 역량이 체계적으로 강화돼요
법률에 명시된 전담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수문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요. 이는 홍수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가뭄 대비 계획을 더 정밀하게 수립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이 생길 수 있어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별도 법정기관으로 격상하면 환경부·수자원공사 등 기존 기관과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신규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요.
토론 11
편안한 정어리44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화사한 산수유4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44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성적인 파리44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44일 전
꼭 그럴필요가 있나요 반대합니다
기특한 작살나무4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44일 전
법안에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44일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44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