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중대범죄 수사를 군사경찰이 맡아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범죄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를 보다 일관되게 수사하려는 취지예요.
수사 책임이 명확해져요
수사 주체가 분명해져 혼선이 줄어요. 방첩기관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구조를 피하고, 군 내부 범죄를 보다 투명하게 다룰 수 있어요.
권한 집중이 우려돼요
중대 범죄까지 군사경찰에 집중되면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외부 통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토론 38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안 그래도 폐쇄적인 조직을 더 폐쇄적으로 만드는거 같습니다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권한 집중이 우려돼요
너무ㅠ쉬쉬할 거 같아요ㅠ
찬 성 합 니 다.
수사책임 확실히 합시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재매 친위대말고예~~~
군사경찰이건 경찰이건 못믿겠다 개판임 유전무죄 무전유죄
확실한게 좋기는 하죠
너ㅓ나다댜재재재ㅐ쟂
군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범죄에 관한 부분은 무조건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한곳에 집중되는건 안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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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찬성찬성
일반경찰이 하도록.
한균데에. 너무. 힘이만핟구
규사경찰이 좋다.수사
군사경찰이 헌병인가
권력이 한쪽에 실릴 수 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위험한 법안 아닌가요? 저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건거요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내란 외환은 경찰이 하더라도 그 외 중대범죄는 군검찰이 해야하지 않나?
찬성합니다......
군사경찰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찬성합니다. 저는 좋다고고 생각합니다.
너무 권한이 집중될까 염려됩니다
민간 경찰과 서로 경계하고 상호작용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