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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용적률을 1.3배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완화해요. 고금리·공사비 급등으로 정비사업 사업성이 떨어져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된다는 지적 때문이에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도심 주택공급이 늘어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살아나면서 멈춰있던 정비사업이 다시 굴러가고 서울 등 도심에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일조권과 도시 과밀이 심해져요

건물이 30% 더 높아지면서 주변 주민의 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되고 인구 밀집 지역의 교통·기반시설 과부하가 더 심각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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