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폐원 시 사전 통보와 지원계획을 의무화합니다.
어린이집(국공립 포함)이 폐원·휴원할 때 최소 2개월 전 학부모에게 일정을 알리고 영유아 지원계획을 제공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퇴원 요구로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개정이에요.
보육 공백이 예방돼요
폐원 시 보호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어 영유아의 안정적 돌봄이 가능해져요. 보육 공백이 줄고 부모의 불안도 완화돼 보육 서비스의 신뢰성이 강화돼요.
운영자의 부담이 과도할 수 있어요
운영자가 2개월 전부터 지원계획까지 마련해야 해 행정·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영세 시설은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조기 폐업이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토론 32
가능하길 바래요!!
찬성합니다~~~~~
규제 더하기 규제 더하기 규제 더하기 무한반복
ㅈㄸ86866686864
정말 찬성합니다. 정책 성공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지원 계획 의무화????
당연한거에 찬성합니다
사전통보 무조건 해야지!!
찬성합니다........
ㅊㄷㄴㅅㄹ·ㄷㅎㅈㄷ
투표중 찬성으로 합니다.
어린이집 폐원 사전통보합시다
찬성합니다~~~~~
폐원 사전통보 찬성합니다
당연히 그래야하는 것
사전통보가 필요함.
사전통보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폐원 시 사전 통보와 지원계획을 의무화해야하고,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동안은. 통고도없이. 자고. 일어나면. 어린이집이. 없어질수도. 있었다는것?
소위 어린이집 먹튀를 방지하기위한법.
어린이집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해야.
규모가작은 어린이집등에는 부담이 과할수 있다.
굿굿 아주좋습니다 최고
사전통보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움
당연한거 아니었음?
부득의한 사정으로 폐원하는 경우는.어찌해야 할까요?
굿굿 좋습니다 좋아요
당연히 미리 말해줘야지
현명한 판단. 잘하고 계시네요.
사전 통보 당연히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