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분쟁에서도 근로자 먼저 봐줘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수령자가 반증하는 경우에만 추정이 깨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플랫폼·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면서도 실질은 근로자인 사람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더 쉽게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숨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근로자 추정 규정이 있으면 형식이 용역계약이더라도 실질이 종속적인 노동이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투기가 쉬워져요. 사용자가 계약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져 저임금 노동자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동일한 수준의 일을 하면서도 최저 기준 이하로 임금을 받는 사례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최저임금 분쟁이 과도하게 늘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 다수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되면 최초에 계약을 둘러싼 이해가 달랐던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최저임금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둘러싼 분쟁 리스크가 커지면 기업은 비용이 불확실한 외주·플랫폼 계약을 줄이고 자동화나 해외 아웃소싱을 선호하게 되어 국내 일자리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토론 38
진짜 기업이 경영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드네
이정도 가지고 기업경영 어렵다고 징징징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최저임금까지는 근로자를 우선 보장해주는게 맞다고 본다 그래야 최저임금법이 생긴 이유지
최저임금마저 보장이 안 되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큽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최저임금은 보장되야지
너무 근로자만 편해진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해야합니다
분쟁에서는. 공정해야한다
최저임금은 누구도 보장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나라가 혼란스럽구만
좀 나라가 혼란스럽네여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핮니다
근로자 일방 유리.
근로자도 공정한 대우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야됩니다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최저시급이다
노동자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함
근로자가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근로자가 약자이니까.
최저임금은 받도록 해야햐뇨
최저임금은 보장하자.
인구의 대다수인 노동자가 잘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당연히 찬성 찬성 찬성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것이 정당
최저임금 분쟁 근로자 봐줘요
최저시급을 올려야 시민들 생활 향상된다.
원칙적으로 봐주지만 악용사례없이 진행할수있도록 굳건히할것
최저시급 올리면 머하마
기업이 우선입니다.
최저 시급을 너무 오른거도 안좋다 절반 깍아라 안그래도 청년들 일자리 없어서 죽는데 돈 많이 받아서 뭐할건데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