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인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 재판·수사 담당자는 국회에 부르지 않아요
국회가 안건 심의·국정감사·조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담당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해요. 삼권분립 원칙을 형사사건에서 더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법 독립과 사건 공정성이 높아요
진행 중 사건의 담당자가 정치적 장으로 소환되는 것을 막아 외압·오해 소지를 줄여요. 수사·재판 독립성이 강화되고, 증거주의 원칙과 피의자 방어권 등 형사절차의 공정성이 보호돼요.
국정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요
사안의 공익성이 크더라도 국회의 현안 점검이 제한되어 국민 알 권리와 견제 기능이 위축될 수 있어요. ‘담당 여부’와 시점 판단을 둘러싼 해석 다툼이 생기면 국회·사법기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22
혐의는 빨리 벗을수록 좋다 막지말고 빠르게 처리하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비리 혐의가 있으면 부르자
맞아요 빨리 처리해야죠
신속히 처리가 우선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그분 수사나 좀 제대로 진행하면 좋겠네
솔직히 정치엔 관심 없다
사법 독립권을 지키자
나와봤자 수사중이라 얘기 못한다고 함
방향은 옳은데 민주당이 해줄까?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사건 공정성이 높아야죠
국회는 삼권분립. 존중해라
대법원장도 부르려는데 잘될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시다~!!
삼권분립 취지에 동감
삼권분립에 찬성합니다!!!
법률안 찬성입니다.
국정조사 감사에 지장 초래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담당자는 사건의 총체적 조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 등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에서의 담당자 호출은 해당 공무원의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지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입니다. 입법부의 국정 통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은 정책과 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증인 조사를 통해서 입법부는 행정부의 무엇을 통제하고, 국민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은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