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현장 작업중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현장 작업중지권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국가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내역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정책·감독·통계에 활용해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안전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강화돼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은 중소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작업중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요. 사고 발생 전 조기 경고와 후속조치 기록이 투명해져 산재 예방효과와 정책 대응력이 크게 향상돼요.
행정 부담과 비용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보고 의무가 모든 사업주에게 일괄 부과되면 인력·비용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데이터 입력이 형식화되면 현장 집중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불필요한 보고 행정이 안전활동을 잠식할 위험도 있어요.
토론 22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이 중 요하다.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이 높아져야한다
애먼 기업만 불편하게 하네
국가개입 많이많이 해보세요. 기업 다 떠납니다~
사람이 있어야 일도 하지않겠습니까?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죄명이처럼 아예 기업손아귀로 넣고싶은거지?
기업이 돌아가야 나라가 돌아간다. 나라가 돌아가야 서민의 삶이 돌아간다. 당연한 이치다. 기업을 멈추면 다 멈춘다.
법안도 검토필요해보임
아니 이걸 도대체 왜 국가가 함? 발상이 믿기지가 않네
행정 비용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안전권 보장이 강화된다면 좋죠
기업 맘이지 이걸 왜 국가가 함??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작업중지명령은. 지나친 간섭이다
비용이 너무 든다고생각
규제 일변도의정책은 반대
기업에대한 족쇄가 너무 만다.
비용이 넘 드는듯 ~~~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길
사전적으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의 기업 운영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작업자의 안전을 해하는 유해 물질의 관리, 산업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 장구 마련 등을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면 이후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추가 투자 여부, 위험에 따른 작업 속도 조절 등은 기업이 자신의 경영에 관한 사안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뭘하던 찬성 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