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 보험료 체납 원인을 체계화해요
체납 유형이 ‘고의 체납’인지 ‘휴·폐업’인지 등을 파악할 근거가 부족해 징수 전략이 비효율적이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납부능력을 실태확인하고, 필요하면 확인원을 채용해 상담·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게 하면 유형별로 강제징수와 보호조치가 더 정교해질 수 있어요.
고의 체납은 강하게, 생계형은 보호할 수 있어요
실태확인을 통해 재산·수입과 체납 사유를 구분하면, 고의 체납자엔 징수 집행을 집중하고 사실상 폐업 법인엔 합리적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일시적 자금난 같은 생계형 체납자엔 무리한 압박 대신 분납·상담을 연결해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사생활 침해와 과도한 접촉이 늘 수 있어요
자료 제출 요구, 전화·방문 상담이 확대되면 체납자 입장에선 ‘조사받는다’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확인원 채용이 늘면 통제·교육이 미흡할 때 정보 유출 위험도 커져요. 체납 해결보다 감시 강화로 느껴져 제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토론 20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ㅓ더더댣댜ㅑ댜댜댜야야ㅑㅇ
고의체납 징수하러갈 때 경찰대동해서 가라 막으면 바로 공집방으로 현행범체포하고 가능하면 법제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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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체납원인파악 찬성합니다
자세히확인하세요좀제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폐업 비용이 없어 방치해놓은 법인회사들 조사해보면 엄청 많을 듯..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랍니다 찬성합니다
그냥 옶새~~~~~~
당연히 케이스에 따라 다른 조치가 필요하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악질 고의 체납자 때문에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걸 방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 체납 원인 체계화가 우선이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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