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기사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AI 등에서 무단 사용되는 기사 문구를 보호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입니다.
언론인의 창작권이 보장돼요
기사 작성자의 지적 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여 언론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품질 높은 보도를 유도할 수 있어요. 이는 AI 등 신기술 활용 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정보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저작권 강화로 뉴스 인용·활용이 제한되어 공익적 정보 공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는 소규모 언론사나 1인 미디어의 운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토론 15
빅테크들 LLM 만들때 마음대로 가져가는거 별로긴한데…문제는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나…?
코드까기 전 까지는 모르지
IP 를 등록하고 라이센싱, 리믹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토리 블록체인 인프라도 활용될 수 있겠네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국민들 누구나, 특히 저소득층들이 언론 기사 제공받아서 정보의 지식 얻으면 좋겠어요.
저작권이 확립 돼어야 본다
완전 인상깊고 교훈이 가득한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저작권이 확립 돼어야 본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거라 반대합니다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무조건 자유롭게 해야됨
이래야 기사복붙하는 행태를개선가능.
요즘 중복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 그리고 신문사나 방송사가 너무 난잡하게 많음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사실 전달 제외 언론저작물이면 사실상 기사 대다수인데, 개소리 써두고 ‘저작권 보호’ 해버려서 2차가공을 통한 팩트체크 같은 것도 못하게 하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