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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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 조사를 3년마다 해요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 사업도 추가해요. 장애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더 자주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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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장애인 구강건강을 촘촘히 관리해요

3년마다 실태를 파악하면 장애인의 구강건강 변화 추이에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특히 독거 장애인처럼 스스로 치과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조사 비용 대비 실질적 효과가 불확실해요

10년 주기를 3년으로 대폭 줄이면 조사에 드는 비용과 행정력 소모가 크게 늘어나는데 조사 결과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빈번한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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