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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사생활 침해만 형사처벌로 한정해요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 적시에 한해 적용하도록 좁히고, 명예에 관한 죄 전반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전략적 봉쇄소송 남용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73%반대 27%
AI는 왜 찬성하나요?

공익 제보와 비판의 자유를 넓혀줘요

친고죄화와 적용 범위 축소로 권력자·기업이 제3자 고발을 이용해 비판을 막는 전략적 소송을 쓰기 어려워져요. 언론·시민이 공익 사안을 보다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고, 실제 피해자는 스스로 고소 여부를 선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피해자 보호 약화와 2차 피해 확산이 걱정돼요

중대한 사생활에 한정하면, 악의적 허위정보나 조직적 온라인 괴롭힘이 형사 대응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절차가 시작되면, 사회적 약자나 노년층은 대응 비용과 부담 때문에 사실상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토론 29

꿈같은 고양이21일 전

사생활 보호는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25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정다운 하마25일 전

반대합니다,,,,,,

활력가득한 들토끼25일 전

진실을 말하면 죄가 되는 나라. 개정이 필요합니다.

품격있는 고무나무25일 전

사생활침해에있어 수위가 중요하지않고 어떤수단으로 침해했건 처벌은 필수여야함

부드러운 조랑말25일 전

찬성합니다..,..

담백한 삵2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톡톡튀는 감국25일 전

처벌을강화해야지. 오히려

알찬 방아깨비25일 전

법계정이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25일 전

처벌을 강화하되 사소한거는 형사처벌하면 안되지

사뿐한 금강앵무25일 전

현재 법으로 이득을 보는 쪽이 존재한다는 거는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임. 흔히 말하는 “내 기분 상해 죄” 이걸로 합의금 뜯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법개정이 시급해보임

기특한 키위나무25일 전

중대한 사생활이라는 기준을 비로 잡자

도란도란한 백운목25일 전

내용은 좋은데 좀 수정을 해야할 듯

친절한 수호초25일 전

명에훼손죄 ㅡ존치해야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25일 전

시기가 너무 공교롭다.

호쾌한 상괭이25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로맨틱한 고수25일 전

사생활 침해 형사처벌합시다!

두근두근한 팔손이25일 전

중대한의 기준 잡기가 애매모호 하고 것보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없애러

사르르한 비단원숭이25일 전

사생활침해 요즘 심각함

알찬 방아깨비24일 전

사생활 침해 심각하긴 합니다 처벌강화 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24일 전

하필 시기가 묘하다

행복가득한 돌고래24일 전

디테일이 필요함. 누구는 조금만 뭐라해도 명예훼손, 누구는 개ㅈㄹ해도 스윽 넘어가. 마치 반중과 반미 차이가 있는 것 처럼

품격있는 고무나무24일 전

사생활을 보호해야합니다 찬성합니다

명랑한 참외꽃24일 전

처벌강화해주세요 요

눈부신 거북이23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23일 전

진즉 만들었어야합니다

설레는 청어22일 전

필요한부분이긴하나 보완할 내용은 수정해서라도 법률안통과됐으면

행운가득한 타조22일 전

소소하게 침해하면 다 고소할까? 대부분 참고 침해 소소하게 당하겠지. 똑같이 소소하든 소소하지않든 대해야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지않을거아냐

즐겁디즐거운 랍스터21일 전

중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위를 치밀하게 한다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