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 생부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혼인 외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를 생부도 할 수 있게 하되, 친생추정과 충돌을 막기 위해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 또는 모의 특정 불가·소재불명 등 일정 요건에서 가정법원 확인을 거치도록 해요. 출생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아동의 출생권 보장이 두터워져요
출생신고가 지연되던 아동도 빠르게 신분을 갖게 되어 의료·교육 접근이 쉬워져요. 또 법원 확인 절차가 무분별한 신고를 걸러 제도의 균형과 안정성도 지켜줘요.
사생활 침해·가족 분쟁이 늘 수 있어요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민감정보가 드러나 갈등과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생부 오인 주장이나 악용 사례가 늘면 분쟁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17
아동의 출생권 보장이 두터워지고좋고 혼인 외 출생, 생부 신고가 가능해진거 좋은데 사생활 침해·가족 분쟁이 늘 수 있는 거 ,행정부담이 커지는 거 막아야겠죠...
지금까지 오히려 생부의 출생 신고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상황이 이상한 것이 아닌지.... 친부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에 출생 신고를 하는 것보다, 아이를 버렸다가 입양하는 게 더 빠르다는 소리도 나왔었죠... 부조리한 법률안이 하나 개정되어서 다행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가야지요.
변화되는 거죠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임
도덕의 갭을 법이 메꾸는 것이죠. 아빠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낙태 증가 등 부작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출산율로 바닥이고 적근찬성
시대 변화에 맞게 변해야죠.
홀로 아이돌보는 남자도많다. 이들의 지원대책 마련.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입니다 찬성합니다
우리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걸림돌은 다 제거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 미래에주인이니까요
남자가 한부모 가정되면 고아로 만든 뒤 찾아가는 일이 제일 나은게 이상하죠, 남자가 출생신고 못하면, 자식은 유령이나 마찬가지인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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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만 안한다면 정말 좋은 정책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