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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돼요

수사·심리·심판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찰 출신 변호사의 취업제한 예외를 배제하는 개정이에요. 법무법인 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전관예우 방지와 공직 윤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82%반대 18%
AI는 왜 찬성하나요?

전관예우 폐해가 줄어들어요

퇴직 경찰관이 바로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면 수사·재판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부적절한 취업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퇴직 공무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돼요

전문 경력을 쌓은 퇴직 경찰관이 관련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제한되면 우수 인력의 공직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요. 이미 취업제한 기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어요.

토론 9

기발한 애호박꽃41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성적인 파리41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41일 전

제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41일 전

전관예우 없애야 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1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1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40일 전

퇴직하면 놔두자….

사랑넘치는 돈나무40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40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