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혐의 수사 중 강사 임용을 멈춰요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을 임용할 때 성폭력·아동학대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학생 안전을 선제 보호해요
수사 단계에서도 잠재 위험을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해요. 임용권자의 재량과 기준을 명문화해 현장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무죄추정 훼손 소지가 있어요
수사 단계 배제는 오판 시 권리침해가 될 수 있어요. 적용 기준·해제 절차가 불명확하면 과도한 배제가 발생하고 특정 직군의 고용 불안정이 커질 수 있어요.
토론 29
수사 후 무혐의면 다시 임용하면 됩니다
진작했어야죠 이거는
원래그런줄알았는데 아니였군요
지금 이라도 시행해서 다행이엥
근데만약 수사중 범인이 아니면 어케되여
찬성합니다.....
진작에 그렇게 하는쥴…
내사도 아니고 입건하여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임용보류같은 적당한 제도가 필요할 듯 하다
찬성합니다!!!!!!!
무조건 찬성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우선입니다
임용절차에서 문제있는 경우는 조심해야죠
요즘 무고가 너무 많아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
당연한 것 같네요..!
무죄추정 에 반하는거 아니야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당연한건데.....
그럼 성범죄외의 살인같은것도 해당되나? 아니면 형평에 위배
무고로 수사만받아도 중지되는건 과하다
좀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쓸데없는 법안이네요.
범죄자도 대통령하는데?
학생을 보호하라‘!!
멈추어주십시오 채용을
학교에서. 뮈죄추정을 배운거 같은데...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강사임용 멈춥시다!
진작에 했어야죠 이거는
무죄든 유죄든 받고 나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