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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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사도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개업노무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 대신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높은 상업보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찬성 80%반대 20%
AI는 왜 찬성하나요?

노무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개업노무사는 현재 상업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높아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요. 공제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면 노무사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서비스 질도 높아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공제사업의 재정 건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공제가 상업보험회사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충분한 검증이 부족해요. 공제 재정이 부실해지면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이 크게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토론 9

자유로운 백조10시간 전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확보 차원에거 찬성.

풋풋한 고래상어9시간 전

노무사 경영에 도움이 되겠네요

로맨틱한 고수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7시간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어여쁜 향나무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가운 기린초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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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개나리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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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웃는 고래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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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정어리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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